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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
미래 부산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2027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9.
부산광역시장,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부산 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가. 선정규모: 100개사 내외 선정
나.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지원사업 : 선도기업 자금지원, 선도기업 자금 우대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수출중소기업 우대보증, 뉴딜 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선도기업 자금 우대지원, 선도기업 대출지원(리딩-부산론) 등
- 지원기관 : 한국은행, 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 부산경제진흥원
○ (기술개발지원)
- 지원사업 :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
Bu:Sta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부산AI실증지원센터 AI 기업 육성사업 지원 등
- 지원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마케팅지원)
- 지원사업 : 부산 글로벌 수출스타 기업 육성사업, 스마트해양산업 수출지원사업, 클린테크산업 수출지원사업,
라이프케어산업 수출지원사업, 무역상담회, 전시회 지원, 선도기업 항공권 할인 지원, 디자인 개발 우대 지원 등
- 지원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KOTRA,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 에어부산, 부산디자인진흥원
○ (컨설팅지원)
- 지원사업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지원기관 : 부산세관
※ 세부지원 내용은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내 지원시책 참고 및 운영기관 문의
다. 선정분야(9대 전략산업)
| 구분 | 주요내용(범위 및 분야) |
|---|---|
| 디지털테크산업 |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 블록체인, 가명정보처리, AR·VR, 클라우드, 메타버스 |
| 에너지테크산업 | 전력반도체, 원전기반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CCUS, ESS |
| 바이오헬스산업 | 방사선의과학,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해양·제약바이오, 실버케어 |
| 미래모빌리티산업 | 전기차, 친환경스마트선박, 미래항공 |
| 융합부품소재산업 | 로봇, 스마트제조, 첨단기계, 모빌리티 부품, 유·무기 복합소재 |
| 라이프스타일산업 | 섬유(신발, 패션의류), 블루푸드, 커피, 화장품, 디자인, 재난·안전 |
| 해양산업 |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스마트 물류, 해운항만서비스, 해양데이터서비스, 스마트양식 |
| 금융산업 | 핀테크, 디지털 자산, 특화금융 |
| 문화관광산업 | 영화·영상, 콘텐츠, 게임, 의료·뷰티·해양레저 관광, 전시, 컨벤션 및 국제 회의업 |
라.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선도기업 및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심사·선정(선도기업 선정위원회) → 선정 통보
마. 신청대상
○ 본사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서비스업 20억원)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미만(서비스업 20억원 미만)인 기업은 성장·고용지표 각 1개 이상충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 기준 2023년 이전(업력 3년 초과) 매출 발생기업 대상
| 성장지표 (1개이상 부합)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이상 |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5%이상 |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이상 | |
| 고용지표 (1개이상 부합)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5%이상 |
|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70%이상 | |
| 상시근로자 中 청년 비중 30%이상 |
※ 단, 성장지표 및 고용지표 합산 1개 충족 기업 중 성장 가능성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위원회에서 판단 될 경우 선정할 수 있음.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 선정규모(100개 기업내외)를 위한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매출액 증가율(CAGR) : 최근 3년(’23~’25년)간 CAGR 값
: ’23~’25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25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1/2) - 1)×100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 연구개발(R&D)투자비율(개별기준) : 최근 3년(’23~’25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 값
: (’23년 R&D투자비율+’24년 R&D투자비율+’25년 R&D투자비율)×(1/3)
*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제시된 항목만 연구개발비로 인정(작성요령2 참조)
○ 상시근로자 증가율(CAGR) : 최근 3년(’23~’25년)간 CAGR 값
: ‘23~’25년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율 = ((2025년 상시근로자/2023년 상시근로자)^(1/2) - 1)×100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공고기간 : 2026. 9. 9.(수) ∼ 10. 8.(목)
나.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18시까지
다. 접수방법 : 선도기업 홈페이지 및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라. 제출 서류 ☞ 모든서류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 온라인 제출
| No.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비고 | 필수 | ||||||||
|---|---|---|---|---|---|---|---|---|---|---|---|---|
| 1 | 선도기업 신청서 | ① 선도기업 홈페이지(https://www.busancompany.com) 신청서 입력 ② 신청서 출력 후 법인 인감 날인본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 전자평가시스템 온라인 등록 |
온라인 양식 | 필수 | ||||||||
| 2 |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 ※엑셀파일로 업로드 | 서식 제1호 | 필수 | ||||||||
| 3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서식 제2호 | 필수 | ||||||||
| 4 | 자체 체크리스트 | - | 서식 제3호 | 필수 | ||||||||
| 5 | 사업자등록증 | - | - | 필수 | ||||||||
| 6 | 기업재무제표 각 1부 (2023년~2025년)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 |||||||||
| 7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①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② 지방세 : 정부24(http://www.gov.kr) 발급 |
- | 필수 | ||||||||
| 8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2023년~2025) |
①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연도별 1부, 총 3부) ② 상시종업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
- | 필수 | ||||||||
| 9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각 1부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 ※ 위반유형 2가지 법에 대해 각각 신청 ① 사이트주소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https://case.ftc.go.kr/ocp/co/violtInqire.do) ② 위반유형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사용용도 : 관공서제출용) ③ 요청부서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경남) ④ 조회기간 : 2024.01.01. ~ 발행일 |
- | 필수 | ||||||||
| 10 | 연구개발비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2023년~2025) |
① 기타원가명세서 :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② 무형자산명세서 :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 | 해당시 | ||||||||
| 11 | 수출액(직수출,기타수출) 관련 각 1부 (2023년~2025년) |
①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기타수출 실적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기타수출실적증명서, <양식2>) 또는 유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 내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연도별 기준 환율
|
서식 제4호 | 해당시 | ||||||||
| 12 | 선도기업육성사업 정규직/청년 비율 확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025년 12월 기준) |
서식 제5호 | 해당시 | ||||||||
| 13 | (국내외)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 (2023년~2025년) |
- | - | 해당시 | ||||||||
| 14 | ESG경영 활동기업 (2023년~2025년) |
① ESG경영 활동기업(ESG 교육 수료증, 진단, 컨설팅, 경영 보고서 중 1부) 증빙(가점) ②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
- | 해당시 |
※ 청서류 연번 별 각각 1개 파일로 업로드 요청 (ex>5.OOO기업_사업자등록증, 6.OOO기업_재무제표(2023~2025))
※ 성장지표(6번,10번,11번), 고용지표(8번,12번)와 관련된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자격 요건 미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문 의 처
| 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김주성 과장 | 051-320-3532 | jskim12@btp.or.kr |
| 하효은 대리 | 051-320-3535 | - | |
| 이유리 연구원 | 051-320-3555 | - | |
| 부산광역시 산업정책과 | 박창근 주무관 | 051-888-6745 | - |
가. 선도기업 신청서
- 선도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반드시 입력한 뒤 출력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스캔본을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에 제출합니다.
나.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작성 참고사항
- 일부 항목은 자동 계산되며, 그 외 항목은 단위를 확인해 공란 없이 기업이 직접 작성합니다.
다. 공란 처리
- 수출현황·신용평가등급 등 해당 내용이 없으면 내용은 ‘없음’, 비중은 ‘0’으로 작성합니다.
라. 기타 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기타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유트레이드허브
간접수출실적증명서로 제출합니다.
마. 담당자 지정
- 선도기업 책임자는 인증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지정합니다.
바. 마감시간
- 구비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 허위기재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선정 취소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도덕적 해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포함)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도기업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9대 전략산업(안) 범위
| 구 분 | 범 위 |
|---|---|
| 디지털테크산업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 블록체인, 가명정보처리, AR·VR, 클라우드, 메타버스 |
| 에너지테크산업 | 전력반도체1), 원전기반에너지2), 이차전지3), 수소에너지4), CCUS5), ESS 1) 전력반도체 소재, 소자, 모듈, 시스템 등 전력변환 장비에 사용·활용되는 밸류체인 전 과정 2) 원전기자재, 소형원자로, 원전해체를 포함 3) 사용 후에도 다시 충전 과정을 거쳐 수백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4)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시켜 얻는 에너지 5)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하여 저장하거나 활용 |
| 바이오헬스산업 | 방사선의과학,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해양·제약바이오, 실버케어 |
| 미래모빌리티산업 | 전기차, 친환경스마트선박¹, 미래항공² 1) 친환경화·스마트화된 선박의 핵심 기자재 및 선박 구조물 설계·기술개발 2) UAM, 드론 |
| 융합부품소재산업 | 로봇, 스마트제조, 첨단기계, 모빌리티부품¹, 유·무기 복합소재² 1) 자동차 및 항공부품 및 모듈 2) 금속, 세라믹, 화학 소재 등 다른 종류의 소재들이 결합된 형태의 소재 |
| 라이프스타일산업 | 섬유(신발, 패션의류), 블루푸드, 커피, 화장품, 디자인, 재난·안전 |
| 해양산업 |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스마트물류, 해운항만서비스, 해양데이터서비스¹, 스마트양식² 1) 해양위성(제조부터 서비스까지 포함) 등을 통해 수집된 해양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전반 2) 수산 양식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수산기자재 등 전후방 연계 산업 포함 |
| 금융산업 | 핀테크, 디지털 자산, 특화금융 |
| 문화관광산업 | 영화·영상, 콘텐츠, 게임, 의료·뷰티·해양레저 관광, 전시, 컨벤션 및 국제회의업 |
<신청 및 접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