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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컨설팅지원
사업개요
· 원산지검증 대비(수출 시 CO발급)가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FTA 원산지관리 능력 강화
지원규모
ㅇ 5,100만원(2026년 기준/ 업체당 최대 200만원) - 매년 변동 가능
지원대상
ㅇ 매년 변동 가능
ㅇ 원산지검증 대비(수출 시 CO발급)가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실적이 있는 기업
- 우선순위 : ① 대미 수출기업(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②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ㅇ 민간 컨설턴트(관세청이 배정하는 관세사)가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컨설팅 제공에 대한 컨설팅비용 지원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FTA-PASS 시스템을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등
향후계획
ㅇ 매년 초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관세청 FTA포털 공지 후 사업 개시
- 관세청 FTA 포털 :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사업기관
| 기관 | 부서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 부산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한상훈 | 051-620-6953 | busansupport@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