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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시책 > 컨설팅지원

컨설팅지원 부산기업과 제품정보 홍보의 길잡이 선도기업이 함께합니다.

  • 사업개요

    · 원산지검증 대비(수출 시 CO발급)가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FTA 원산지관리 능력 강화

    지원규모

    ㅇ 5,100만원(2026년 기준/ 업체당 최대 200만원) - 매년 변동 가능

    지원대상

    ㅇ 매년 변동 가능

    ㅇ 원산지검증 대비(수출 시 CO발급)가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실적이 있는 기업

       - 우선순위 : ① 대미 수출기업(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②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ㅇ 민간 컨설턴트(관세청이 배정하는 관세사)가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컨설팅 제공에 대한 컨설팅비용 지원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FTA-PASS 시스템을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등

    향후계획

    ㅇ 매년 초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관세청 FTA포털 공지 후 사업 개시
       - 관세청 FTA 포털 :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사업기관

    사업기관안내
    기관 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한상훈 051-620-6953 busansupport@korea.kr